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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보호법 무혐의를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처분 대상 관련 질의

요지

무혐의처분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안이 사실이라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I.일반기준 15호 바목에 따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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