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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여부

요지

ㅇ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 폐업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중지됩니다. 다만, 이후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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