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업무정지 처분 승계
요지
ㅇ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 폐업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중지됩니다. 다만, 이후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 폐업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중지됩니다. 다만, 이후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됩니다.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