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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업무정지 처분 후 경력증 반납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91조제2항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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