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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처분 후 반납한 경력증은 처분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나요?

요지

우리 청에서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에 따라 처분 후 회수한 건설기술경력증은 해당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반납하신 건설기술경력증은 처분 기간 종료 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로 송부하고 있으므로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경력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시 송부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지회에 재발급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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