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내에서 매점 운영시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신고를 득한 장소에서는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 려드립니다. 다만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 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채취 · 제조 · 가 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 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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