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내에서 다류 판매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커피숍에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다류를 판매하 고, 커피숍과 다른 장소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술과 식사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텔커피숍에서 커피, 술, 식사를 함께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면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에 불법영업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의 관할하는 구청의 판단이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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