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물수건 사용 관련 건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중 6.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물수건, 숟가락, 젓가 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 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어 이미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수건과 이에 사용하는 세제의 위생기준에 대해서는 공중위 생법(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에 해당됨을 알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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