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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상호에 “BAR” 사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6.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 수사항 사목에 따라 간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 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바(Bar)’라는 상호는 불가하며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커피와 주류 및 식사류를 함께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정업종이 그 영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느냐의 판단은 그 업이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전반을 감안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영업 장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민원으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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