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식육의 중량 표기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 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불고기 OO그램당 OO원, 갈비 OO그램당 OO원)으로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 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조리된 식육(탕수육)의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며, 식육(불고기, 갈비 등)의 경우에는 조리 전의 중량 을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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