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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원재료 중량 표기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 사항 제6호제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 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 (예: 불고기 OO그램당 OO원, 갈비 OO그램당 OO원)으로 표시하도록 하 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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