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녹슨 기구 사용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 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처분이 됩니다. 다만 기구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각 시·도 및 식약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조사·점검을 하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 고전화 1399번 혹은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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