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 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습 윤 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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