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4호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 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 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방폭 구조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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