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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7. 12. 결정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제조산재예방과-1462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4호 에 의하면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전기사업법」제63조 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료전지 발전설비에대해 「전기사업법」 제63조 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연료전지발전설비에 설치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의 면제 대상에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4호 는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 에 의한 검사를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바, 「전기사업법」제63조 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에서 정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확인하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 」에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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