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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건축물 무단증축 관련 질의

요지

처음 신고한 사항에 대한 영업장 면적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 신 고를 하여야 하나 무단으로 증축하여 영업을 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 표 23]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짐을 알려 드립니다 .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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