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건축물 용도 부합 관련 질의
요지
일반음식점 영업 등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 도가 적합하지 않은 건물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득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영업 소 폐쇄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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