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나의 건축물 여부 및 기숙사 용도 분류
요지
ㅇ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기둥·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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