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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 관련

요지

ㅇ (질의 ‘ 가 에 대하여) - 건축법령에 의한 “ 건축물의 용도 ”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에 정하여지지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 평생교육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ㅇ (질의 ‘ 나 에 대하여)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학원내 학생이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사무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면 그 규모·형태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르면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시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관계 등 신청내용을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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