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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알콜질환전문병원 용도 분류

요지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9호가목에 따라 병원(정신병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나목에 격리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ㅇ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제9호 가목에 따라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ㅇ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제9호 나목에 따른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위한 시설(예시: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 마약진료소, 감염병관리시설 등)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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