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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관련 질의

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따라 창고,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가 먼저 결정되어진 후, 용도지역 안에서 입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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