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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입유통판매업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요지

약사법 제45조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동 판매시설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의 적합 여부는 의약품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하여 약사법 및 의 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써, 인·허가 신청과 관 련하여 다른 법령에 대한 배치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하 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등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주무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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