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시 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 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 우 관할 행정관청은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가능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 또는 건축물 용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 등은 관할 관청의 위생과 및 건축부서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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