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진열방법
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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