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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진열방법

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여야 하고, 또한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 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48 조에 의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경우 의약품을 개 봉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을 개봉하여 조제·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래의 수요를 예측 하여 사전에 조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 제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개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사법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개봉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위하여 개봉한 일반의약품을 조제실내 에 전문의약품과 함께 진열하였다는 위 사실만으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한 혼합·진열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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