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진열 방법
요지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하고, 또한 용 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39조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에 의한 경우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약국개설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개 봉하여 조제, 판매할 수 없으며,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래에 수요를 예측하여 사전 에 조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개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법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개봉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위하여 개봉한 일반의약품을 조제실내에 전 문의약품과 함께 진열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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