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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요지

우리나라의 현행 의약품 분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지나 국가마다 사정과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3분류로 나누어 슈퍼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부작용과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약사의 전문적인 취급이 필요없는 파스류, 저함량비타민 등은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하여 슈퍼에서도 자유롭게 판매를 허용한 바 있으며, 현재 약국외 판매 가 능 의약외품은 저함량비타민 등 212개 품목에 이릅니다. 앞으로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안전성·사용경험 등을 고려하여 약국 외 판 매 의약품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의약품 제조·생산·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약사법으로 엄 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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