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임상병리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에게 스스로 채혈하게 한 후 채혈한 혈액을 임상병리사가 현미경을 통하여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