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애인등록 절차 및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요지
1. 현재 장애인등록은 어떠한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및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될 때 가능하며, 의료기관의 해당 전문의에게 상담 후 장애의 상태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사진(3.5cm*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2. 장애인등록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시군구(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자료부족시에는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요청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래 장애인등록 절차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0)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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