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요지
1. 「의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제2항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허 재교부 신청을 원하는 의료인은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음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 ① 면허재발급 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④ 개전의 정 확인서, ⑤ 형사사건 판결문, ⑥ 신분증 앞뒤 사본, ⑦ 증명사진(3.5cmx4.5cm) 2매, ⑧ 정부수입인지 2,000원 * ① ~ ④ 서류 양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시 반드시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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