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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전문병원 시범기관임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표시 방법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로부터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00전문병원 시범기관”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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