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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한시적 영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 조·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 우 별도의 영업신고 절차 없이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별도의 영업신 고 절차가 없으므로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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