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가능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호가목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 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가 동 일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매점 허가를 받은 위치가 다른 장소에 서의 판매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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