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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범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 상식품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이므로 수제소시지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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