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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범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 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은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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