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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존영업자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소별로 각각 위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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