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행사 매대에서도 영업행위가 일어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영업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과 자가품질검사 결과서만 제 출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 시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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