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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행사 매대에서도 영업행위가 일어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영업신고 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별도의 공정 없이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 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7] 제1호 가목 “제조·가공 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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