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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비를 신고한 의료보수표대로 받아야 하는지?

요지

의료법 제45조에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의원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보수를 적은 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진료비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수표 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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