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수질검사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수 질검사를 받아야야 합니다. 수질 검사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 의 입회하에 진행된 수질검사일 때만 성적서상 목적에 “정기검사 및 제출용”이라 기재 되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입회 없이 진행된 수질검사(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 에 의한 채수)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성적서상 목적에 “참고용”으로 기재되어있어 이는 단순 참고용으로 서 정식 수질검사 성적서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질 검사 실시 시 필히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에게 미리 연락하여 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질 검사를 실시하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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