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수질검사(지하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에 따르면 위탁급식영 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 질검사기관에서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조에서 채취한 물의 수질 검사가 아닌, 최종적으로 공급되어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하 는 물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저수조에서 집단급식소로 연결되는 수도관의 누수 및 오염이 있을 경우 2차적인 위해가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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