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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업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에 따르면 위탁급식영 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 질검사기관에서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기의 세척에만 지하수를 사용 하더라도 1년마다 일부항목, 2년마다 모든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는 오염된 지하수 로 세척한 식기에 음식을 담았을 경우 교차오염에 의한 2차적인 위 해가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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