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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수질 검사를 받되 일부항목 검사는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 제외)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 제외)를 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검사는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경우, 동일한 검사 항목을 기준으로 공인된 검사라고 한다면 중복하여 검사하지 아니하 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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