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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에서의 외부 인원 급식 가능 관련 질의

요지

집단급식소는 “특정다수(설치, 운영 신고시의 급식대상)”에게만 식 사를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므로 외부 손님(불특정 다수)에게는 식사 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외부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영업 의 행위로, 적절한 영업신고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에서 외부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시 일반음 식점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신고 영업에 해당되 어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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