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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위탁급식) 외부 인원 급식 가능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 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 병원·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과는 다르므로, 불특정 다 수를 상대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맺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특정다수인에게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한시적인 식사 제공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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