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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처방전 없이 조제약을 팔 경우의 처벌사항

요지

약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 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해당약사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있으며, 해당약국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서 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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