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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보법과 음비게임법의 연령 상이에 따른 비디오감상실의 출입금지연령표시 부착 및 출입연령에 관한 질의

요지

○ ‘표시문구부착’과 관련하여 - 비디오물감상실업소에의 청소년의 출입·고용은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2호 및 동법 제5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해업소표시도 동법령에서 정한 표시문구(‘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표시방법 등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령상의 각 단서조항은 청소년유해표시방법중 표시문구(예: “시청불가”, “시청할 수 없음”, “시청시켜서는 안됨” 등)는 문구에 관하여서만 타법령상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는 뜻이지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등 본질적인 요소를 타법령에 의한다는 것은 아님을 첨언합니다. ○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출입과 관련하여 -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 음비게임법은 18세미만의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각각 금지하고 있으나, 이경우 위와같은 사유로 청소년보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비디오물감상실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될 것이고, -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는·‘18세인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대상이 되며,·‘18세미만의 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연소자관람불가’ 비디오 시청과 관련하여 - 「비디오물감상실」에서 청소년에게 「연소자관람불가」비디오물의 시청을 제공한 경우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대상이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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