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게임법의 청소년연령 상이에 따른 법 적용관련 질의
요지
○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청소년「출입」문제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고용」문제와 관련하여는 게임제공업소중 종합게임장에 대하 여서만 19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게임제공업소의 출입 관련사항에 관하여는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청소년「출입」문제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고용」문제와 관련하여는 게임제공업소중 종합게임장에 대하 여서만 19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게임제공업소의 출입 관련사항에 관하여는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