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게임법상의 청소년연령상이에 따른 법 적용관련 질의
요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는 바(동법 제2조제5호), ○ 게임제공업소중 현재「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업소 는 없으며, 다만 종합게임장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시행령 제3조제6항). ○ 따라서, 게임제공업소의 출입 관련사항은 개별법인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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