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청소년출입금지 규정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및 음비게임법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상 청소년연령 상충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질의

요지

1. 출입금지(보호자 및 감독자 동반입장도 불허)규정의 위헌성여부 ○ 청소년보호법상 비디오물감상실에 19세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전면출입금지라는 극단적 규정전에 구제수단 결여에 대한 흠결여부 ○ 청소년보호법상 비디오물감상실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규정된 것은, 현재 비디오물감상실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제안하신 방안 등은 향후 업계의 실상의 변화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면출입금지로 얻고자 하는 공익성, 정서함양 위축과 관련산업 손실과의 비교형량 결여 여부 (청보법상 연령기준 19세와 관련한 질의) ○ 청소년보호연령을 19세미만으로 한 이유 - 우리 사회에서는 고교졸업 이전까지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일응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팽배 - 종전에는 고교 3년생의 일부가 허용대상이 됨으로써, 현장 지도교사 등으로부터 비판여론이 컸음. - 특히, 입시가 끝나는 고교 3년생의 경우, 탈선에 따른 문제가 해마다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음. ○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의 청소년연령기준 - 매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고교 3년생중 50%가 만 18세이상이 됨 - 18세미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교 3년생중 상당수가 보호대상에서 배제됨으로 고교생탈선에 대한 대책이 어려워짐. - 따라서, 고교 3년생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령을 ‘19세미만의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외국의 경우 성인연령이 18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우리보다 6개월전,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해당연령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이로인해 외국의 경우에는 고교 3년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됨.) ※ 참고통계 : 우리나라 고교 3학년생 연령별 분포현황 (’98.10.1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432"></img> (자료:교육부) 4. 두 법률의 상충으로 인한 모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유권해석 ○ [비디오물감상실]에의 청소년출입문제와 관련하여 -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임법)은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각각 금지하고 있으나, -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우선적용조항(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비디오물감상실]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 형사처벌 :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7호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18세인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고·18세미만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 아울러 [비디오물감상실]의 청소년[고용]문제에 대하여는, -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